정주영씨 7년 구형/현대중 비자금 사건

정주영씨 7년 구형/현대중 비자금 사건

입력 1993-10-12 00:00
수정 199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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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현대중공업비자금 5백9억여원을 국민당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죄등을 적용,징역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씨 일가 소유 주식을 불법매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현태피고인(57·현대석유화학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3-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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