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엇갈린 반응/한의측 “수용” 약사회 “반대”

약사법개정안 엇갈린 반응/한의측 “수용” 약사회 “반대”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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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2천명 항의시위·철야농성

보사부가 8일 한약사제도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자 한의사·한의대생·경실련측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약사측은 즉각 비난하고 나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약사법개정안은 한약사제도의 도입등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주장해온 대전제들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적극 수용할 뜻을 비쳤다.

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은 『이제 한·약분쟁의 해결방향이 잡힐만큼 한의대생들은 즉각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더이상 문제가 장외로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회장은 또 『다만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를 2년간 허용하고 한약과를 한의대가 아닌 약대에 두도록 한 것등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한의대생들 역시 보사부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날 하오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곧 전체학생총회를 열어 수업복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국한의과대학연합도 10일 하오 경희대에서 전국 11개 한의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열어 수업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반해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사부안은 의료정책의 실종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제도를 억지로 만든 것은 특정의료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 편파행정의 표본이며 정책 결정기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하오 약사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사부개정안에 대해 논의 한뒤 9일 상오11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한약조제권수호를 위한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1993-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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