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권익신장 아직 미흡

여성근로자 권익신장 아직 미흡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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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130개 가입업체대상 조사보고서 발표/고용평등법 강제이행등 개선책 필요/모집·승진부문서 남녀차별 관행 여전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의 성별 민주화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등 법적 이행에 대한 강력한 요구,여성관련 단체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것으로 제시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영자 여성국장과 성신여대 강사 박숙자씨가 최근 노총에 가입한 1백30개 제조 및 비제조업체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과 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모집이나 채용,호봉에서는 남녀차별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육 및 훈련기회에 있어 남녀차이는 제조업 분야는 17.6%가,비제조업 분야에서는 5.3%만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또 배치나 승진에서도 절반 정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는 생리휴가나 산전 산후 휴가제도는 절반정도의 업체가 개선했으나 수유시설이나 수유시간 제도의 실시·육아시설운영·육아휴직제도의 실시는 아직도 절반가량의 업체에서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제반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30%에 이르러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노동시장내 성차별 실태는 노동자의 모집경로·호봉체계·직종별로 살펴봤는데 상당부분 성차별 관행이 잔존했다.즉 4년제 대졸학력 인력을 제조업체에서 채용하는 경우 남자는 69.1%가 공채,학교기관추천은 9.9%인데 비해 여자는 공채가 53.8%,학교기관추천이 18.5%로 모집경로에서도 여성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표면상 직종별·성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호봉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29%에 불과했다.

이밖에 제조업 분야의 여성 사무직 근로자들은 주로 임금이나 하는일의 내용면에서,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승진의 속도나 승진 기회,그리고 업무의 내용면에서 남성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 노동조합 가운데 여성조합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여성조합원들이 조직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노동조합 조직내에서 실질적인 성별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3-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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