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의뢰해 집행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등 5개 직할시의 15억원 이상의 공사를 앞으로는 직할시가 금액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다만 1백억원 이상의 공사 중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대형 특수공사는 부실방지 차원에서 계속 조달청이 집행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을 이같이 대폭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정종석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을 이같이 대폭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정종석기자>
1993-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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