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염 “위험수위”/서울 28역 공기 발암물질 과다 검출

지하철 오염 “위험수위”/서울 28역 공기 발암물질 과다 검출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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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인 라돈·석면이 서울지하철역내에서 기준치(환경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7일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열린 국회 교체위 국정감사에서 정균환의원(민주·전북 고창)이 발표한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의 「서울시 지하철내 환경관리방안」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총 1백6개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양대측 조사에 따르면 라돈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 4.5(단위Pci/L,3호선 안국역대합실 10.7,종로3가역 9.6,4호선 길음역 6등 환경처 기준치 4Pci/L을 훨씬 넘어선 역이 20곳에 이르렀다.

또 석면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 0.015(단위 개/㏄),2호선 신도림역 0.016,4호선 충무로역 0.012 등 노동부 기준치 0.01개/㏄를 초과한 역이 8곳이나 됐다.

라돈은 일반 실내공기에서도 발견되지만 환기의 정도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며 미국에서는 라돈 5Pci/L에 1년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1백만명 가운데 4백명이 폐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또 석면은 인체호흡기중 폐속에 흡착돼 석면등과 폐암을 유발한다.

▷Pci/L◁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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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퀴리 퍼 리터라고 읽는다. 방사능 농도를 표시할때 사용하는 단위로 1ℓ당 1조분의1 퀴리가 들어있는 양이다.1퀴리는 라돈 1g이 1초동안 방출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말한다.
1993-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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