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염 “위험수위”/서울 28역 공기 발암물질 과다 검출

지하철 오염 “위험수위”/서울 28역 공기 발암물질 과다 검출

입력 1993-10-08 00:00
수정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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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인 라돈·석면이 서울지하철역내에서 기준치(환경처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7일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열린 국회 교체위 국정감사에서 정균환의원(민주·전북 고창)이 발표한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의 「서울시 지하철내 환경관리방안」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총 1백6개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양대측 조사에 따르면 라돈의 경우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 4.5(단위Pci/L,3호선 안국역대합실 10.7,종로3가역 9.6,4호선 길음역 6등 환경처 기준치 4Pci/L을 훨씬 넘어선 역이 20곳에 이르렀다.

또 석면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 0.015(단위 개/㏄),2호선 신도림역 0.016,4호선 충무로역 0.012 등 노동부 기준치 0.01개/㏄를 초과한 역이 8곳이나 됐다.

라돈은 일반 실내공기에서도 발견되지만 환기의 정도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며 미국에서는 라돈 5Pci/L에 1년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1백만명 가운데 4백명이 폐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또 석면은 인체호흡기중 폐속에 흡착돼 석면등과 폐암을 유발한다.

▷Pci/L◁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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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 퀴리 퍼 리터라고 읽는다. 방사능 농도를 표시할때 사용하는 단위로 1ℓ당 1조분의1 퀴리가 들어있는 양이다.1퀴리는 라돈 1g이 1초동안 방출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말한다.
1993-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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