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의식제고운동 대대적 추진
6일 취임한 김석수신임중앙선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외부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공명선거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하오 취임식이 끝난뒤 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임소감은.
▲원래 인류가 만든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 민주주의다.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다.그러나 선거를 아무렇게나 해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명정대해야 한다.그것이 선관위의 설치목적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땅에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공명선거를 이룩할 구체방안은.
▲공명선거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결국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지키면서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정부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처단해나가면 불법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다.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표를 모으려는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앞으로 선관위는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언론,종교,사회단체등과 힘을 합쳐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지방·국가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현재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본다.야당과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은 선관위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 선관위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비판받을 선거관리를 했다고는 보지않는다.
최근의 선거분위기는 어떤가.
▲그전 보궐선거는 괜찮았는데 지난 8·12 대구동을 및 춘천지역보선은 상당히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등이 완전한 공명선거를 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선거법등의 개정문제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선관위가 마련,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선관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러한 선거관련 법률개정의견이 법률의 모습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재판부 쪽에서는 피고발자가 구속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등 시련을 겪고 응분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는지 모르겠다.또 그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선거사범만이 아니라 일반사건도 마찬가지다.어쨌든 선관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이 부당하다고 본다.앞으로 발견되는 불·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동원,단호하게 법적조치 하겠다.<이도운기자>
6일 취임한 김석수신임중앙선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외부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공명선거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하오 취임식이 끝난뒤 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임소감은.
▲원래 인류가 만든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 민주주의다.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제도다.그러나 선거를 아무렇게나 해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명정대해야 한다.그것이 선관위의 설치목적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땅에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공명선거를 이룩할 구체방안은.
▲공명선거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결국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지키면서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정부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처단해나가면 불법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다.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표를 모으려는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앞으로 선관위는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언론,종교,사회단체등과 힘을 합쳐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지방·국가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현재 선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고 본다.야당과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불만은 선관위의 기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 선관위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등 비판받을 선거관리를 했다고는 보지않는다.
최근의 선거분위기는 어떤가.
▲그전 보궐선거는 괜찮았는데 지난 8·12 대구동을 및 춘천지역보선은 상당히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등이 완전한 공명선거를 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선거법등의 개정문제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선관위가 마련,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선관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러한 선거관련 법률개정의견이 법률의 모습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재판부 쪽에서는 피고발자가 구속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등 시련을 겪고 응분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는지 모르겠다.또 그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선거사범만이 아니라 일반사건도 마찬가지다.어쨌든 선관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이 부당하다고 본다.앞으로 발견되는 불·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동원,단호하게 법적조치 하겠다.<이도운기자>
1993-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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