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국방장관은 5일 군의 정치개입금지 특별법제정 용의 질의에 대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속개된 국회 국방위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군인복무규율등에서 이미 규정 돼 있으나 추가적으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권장관은 이날 속개된 국회 국방위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국가공무원법·군인복무규율등에서 이미 규정 돼 있으나 추가적으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1993-10-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