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때 가혹행위 “엄금”/검사장회의/민원전담검사제 전국 확대

검찰,수사때 가혹행위 “엄금”/검사장회의/민원전담검사제 전국 확대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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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장전 제정… 고검 감찰기능도 강화

법무부는 4일 김두희법무부장관과 김도언검찰총장등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위해 「검찰공무원윤리장전」을 제정하고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특별정신교육 과목」을 신설키로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서울·부산지검에서 시행중인 「민원전담검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민원업무관계규정」을 제·개정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업무의 부조리와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임의동행제도등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항고사건에 대해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와 함께 공소유지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대한 고검의 직무감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고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이날 훈시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에게 모욕적 언사와 가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날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언검찰총장도 『수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준수해 관행으로 묵인돼온 수사상의 폐습을 과감히 뿌리뽑아 가혹행위가 더 이상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송태섭기자>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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