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골프장 「환경평가」 무시/국감자료

39개 골프장 「환경평가」 무시/국감자료

입력 1993-10-05 00:00
수정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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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 등 “법 연말시행” 맹점 악용/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외면/농약 과다살포로 농가피해 우려

현재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골프장 가운데 절반이상이 사업이전에 승인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전국7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지역의 39개 골프장이 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6월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올 연말부터 시행토록 돼있는 맹점을 이용,대부분 골프장이 고의적으로 영향평가를 무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골프장의 위반내용 가운데는 토사유출방지시설미흡이나 석축주변의 녹화시설미비,농약오염도미조사등의 내역이 포함돼 홍수나 농약과다사용등으로 인근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강개발의 김포골프장의 경우 공사시 폭파소음·진동대책미수립,세차시설미비,진입로 복구미흡등 8개항을 위반해 이행촉구조치를 받았다.

이천관광의 동진골프장은 토사유출방지시설때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한 규정을 위반했고 지하수오염방지시책도 수립하지 않아 이행촉구명령을 받았고 서서울관광의 서서울 골프장은 지류의 부영화방지대책등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동개발이 건설중인 극동골프장은 사후환경관리계획 미수립등 2개항을 위반했고 오봉개발의 아시아나골프장도 도로에 나무를 심지 않는등 3개항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나다레저의 나다골프장,뉴경기관광의 코리아골프장,코오롱의 우정헬스,영진건설의 엑스포골프장,한라레저관광의 한라레저골프장등도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할 경우 환경처는 현지확인후 미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촉구를 할수있고 계속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에 공사 일시중지요청을 할수 있지만 해당사업장이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있는 근거가 없다.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신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태순기자>
1993-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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