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교사 임용/군필자엔 가산점/12월부터… 동일지역 지원도 혜택

국교교사 임용/군필자엔 가산점/12월부터… 동일지역 지원도 혜택

입력 1993-10-03 00:00
수정 1993-10-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방침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는 12월 국민교교사의 신규임용때 병역의무를 필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월중 이같은 방안을 확정짓고 병역필기간에 따라 3∼5점을 총점에 차등부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공무원임용때 병역을 필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현재 국교교원 임용을 필기시험 1백점과 교대 4년성적 50점,면접·실기·논술 50점등 2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동일지역 신규임용지원때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1993-10-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