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대표 집유/광고게재 압력

한라일보대표 집유/광고게재 압력

입력 1993-09-29 00:00
수정 199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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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영주기자】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균부장판사)는 28일 광고 압력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라일보 대표 강영석피고인(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갈죄등을 적용,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92년11월 Y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오현교공사를 부실공사로 과장보도한데 대해 Y종합건설측이 다른 일간지를 통해 반박성명을 내자 한라일보에 사과광고를 내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계속 내겠다고 위협,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1993-09-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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