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비업무용 분류대상 축소/상공부

공장부지/비업무용 분류대상 축소/상공부

입력 1993-09-27 00:00
수정 199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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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면적률 최고 5분의 1로 줄여/직조업 등 3백24개업종 대상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 공장면적률」이 대폭 완화돼 그동안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공장부지의 상당부분이 업무용으로 구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7년에 제정된 기준 공장면적률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확장이나 시설투자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업종별 기준 면적률의 준수실태를 토대로 기준면적률을 현재보다 최대 「5분의 1」까지 줄일 방침이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업종 별로 공장건물의 연면적이 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기준 공장면적률)을 정해놓고 있다.공장설립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 비율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한다.

상공자원부가 기준 공장면적률 조정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행 공장건축 면적 3천㎡ 미만과 3천㎡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단일 기준률로 통일하되,모직물 직조업 등 3백24개 업종은 현행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설탕 제조업 등 1백98개 업종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거나 강화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예컨대 모직물 직조업은 공장규모에 따라 40∼50%인 현행 기준 면적률을 35%로 줄이고 ▲가죽제품 제조업은 40∼50%에서 35% ▲신문용지 제조업은 10∼15%에서 10% ▲산업용 로봇 제조업은 50%에서 40% ▲항공기 제조업은 30%에서 10% ▲폐플라스틱 처리업은 40∼50%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반면 ▲기성양복 제조업은 40∼50%에서 50% ▲전구 제조업은 30∼35%에서 35% ▲금속위생용품 제조업은 30%에서 40%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기준 공장면적률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권혁찬기자>
1993-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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