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발본” 단호한 의지/공정거래위,약사회 고발 배경

“집단이기주의 발본” 단호한 의지/공정거래위,약사회 고발 배경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3-09-26 00:00
수정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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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아닌 사회문제에 이례적 강수/혐의 인정땐 최고 3년형·2억벌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의 집단휴업을 주도한 대한약사회와 약사회 서울시지부 등을 검찰에 전격적으로 고발한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집단이기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단호한 철퇴의지를 보인 것이다.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로 여기는 대재벌정책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고발이라는 강경수순을 밟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공정위는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사실상 사정차원의 활동을 벌여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그런데 이제 약국휴업같은 사회문제까지도 손을 대 공정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경제경찰」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공정위는 약국의 집단휴업결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약국의 집단휴업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항 3호의 「사업자가 상품의 생산·출고·운송·또는 판매의 제한이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중 판매의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법 제26조 1항 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정은 사업자 주도로 결의나 합의를 한 경쟁제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사업자단체가 아닌 개별 약국이 스스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소비자보호법 제10조 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보사부의 부당행위 지정·고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법처리도 할 수 있다.보사부는 이에 따라 이를 고시했기 때문에 약국들이 스스로 휴업에 들어갔더라도 처벌을 받게된다.

이번 약국 집단휴업을 주동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 지부의 간부들은 앞으로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억원이하의 벌금등 중형을 받게된다.휴업을 철회했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이미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엄청만 불편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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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업약사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놓고 고심한 끝에 공정거래법을 적용,검찰에 고발했지만 공정위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칼을 빼든 것은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지난 6월 한·약분쟁으로 처음 약국이 집단휴업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약국의 휴업은 상품의 판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할 대상이 안된다』고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24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적어도 5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된 지침을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로 고쳤다.<정종석기자>
1993-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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