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 청약자격 확정/새달 5천억어치 거래 전망

장기채 청약자격 확정/새달 5천억어치 거래 전망

입력 1993-09-26 00:00
수정 199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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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장기산업채권이 오는 10월 한달동안 5천억원 이상 팔릴 전망이다.

재무부는 25일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만으로 매입이 가능한 장기저리 채권의 명칭을 장기산업채권으로 정하는 등 채권세부발행 방안을 발표했다.세부방안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하되 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이 5천만원짜리 장기채 5천억원 어치를 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는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청약자격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이미 실명확인을 거쳐 자금을 인출한 사람이나 오는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자를 포함,8월12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의 현물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실명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다.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살 수 없다.

청약은 오는 10월1일부터 30일까지 실명전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에서 신청자에 한해 계좌금액의 10%를 청약증거금으로 인정해 이뤄진다.청약금액은 계좌금액 내에서 5천만원 단위로 이뤄져 10억3천만원의 실명전환 예금을 가진 예금주의 경우 5천만원짜리 채권 20장만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 3천만원어치는 살 수 없다.<박선화기자>

1993-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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