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장기채권 많이 팔릴까/가·차명 큰손들,득실 비교 분주

기명 장기채권 많이 팔릴까/가·차명 큰손들,득실 비교 분주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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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땐 자금조사 면제 이점 불구/신분 드러나고 금리 낮아 “회의적”

정부가 발표한 10년만기 실명등록 장기저리 채권은 「검은 돈」의 퇴로가 될 수 있을까.이에 대한 금융계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장기저리 채권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즉 「음지」에 숨어 있던 금융자산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비실명 예금주가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기저리 채권을 사거나 또는 증여세를 물고 양성화하는 두가지 선택대안이 있다.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예금주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점은 같다.이 경우 예금주는 수익이 큰 쪽을 선택할 것이다.

우선 비실명예금 1백억원을 실명전환한 후 장기저리 채권을 사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계좌당 금액이 30억원을 넘기 때문에 연리 1%로 복리계산하면 10년후 1백10억5천만원을 받는다.즉 10년후 총수익률은 10.5%다.

1백억원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한 후 장기저리 채권을 사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증예세를 물어야 한다.증여가액이 5억원이상이므로 세율 60%가 적용돼 증여세액은 60억원이다.나머지 40억원을 회사채에 10년간 운용한다면 현재 기준 회사채 유통수익률 13%를 적용,10년 후에는 1백35억7천8백만원이 된다.장기저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 10년후 수익이 25억2천8백만원 더 많다.

또 10억원의 비실명예금을 실명전환해 장기저리 채권을 사는 경우 연리 3%(30억원 미만)로 복리계산하면 10년후 13억4천4백만원을 찾게 된다.10년후 총수익률은 34.4%다.반면 장기저리 채권을 사지 않을 경우 증여세 6억원(5억원 초과로 60% 최고세율 적용)을 물고 나머지 4억원으로 회사채를 사면 10년후 13억5천7백80만원을 찾는다.역시 장기저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 1천3백80만원이 많다.

1억원의 비실명 예금을 실명전환해 장기저리 채권을 사면 10년후 1억3천4백40만원이 된다.장기저리 채권을 사지 않으면 35%의 세율(증여 재산가액 9천만∼2억5천만원)로 3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문다.나머지 6천5백만원으로 회사채를 사 10년간 운용하면 2억2천60만원이 된다.장기저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 8천6백20만원이 더많다.

이는 현재의 회사채 유통수익률 13% 수준이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앞으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낮아질 수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금주들은 현재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저리 채권이 잘 팔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염주영기자>
1993-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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