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휴업은 집단이기의 표본/법조치 총동원 강력대처”

“약국휴업은 집단이기의 표본/법조치 총동원 강력대처”

입력 1993-09-25 00:00
수정 199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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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정부의 인내한계 넘어섰다/주동자 구속수사/관계장관 대책회의/검찰등 진상조사 착수/국공립병원·보건소 비상근무

김영삼대통령은 24일 한·약분쟁으로 야기된 전국 약국휴업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방법과 조치를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10시50분 황인성총리를 청와대로 긴급히 불러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이번 사태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지적하고 『정부로서도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제 정부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한·약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약사측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휴업사태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약국휴업사태는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자 한국병중의 한국병』이라면서 『지난 21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한·약분쟁사태와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집단이기주의가 분출된데 대해 온 국민이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강력한 정부를 대국민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면서 『과거정권들이 노조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 분출에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이같은 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었던만큼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정부를 보여줘야 한다는게 김대통령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법을 어긴 주동자의 경우 형사처벌등 사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인력은 물론 군의료인력,약국을 개설치 않은 약사와 가정주부의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만기자>

◎영업방해 강력 처벌

정부는 약사법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약국집단휴업사태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규정,주동자를 색출·처벌키로 하는등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24일부터 검찰과 보사부,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국휴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약국휴업사태가 일부 청년약사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주동자들을 색출해 엄단하기로 했다.또 휴업에 반대하는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감시·협박하고 제약회사와 도매상등에 약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도 아울러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상오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약국휴업에 따른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정부대변인인 오린환공보처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약국휴업사태가 이 사회의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개혁작업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를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경조치와 함께약사들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약사들이 휴업방침을 자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사부와 약사회대표간의 협의를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약국휴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전국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 대해 무기한 비상근무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일반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도 평일진료시간을 하오 7시까지에서 하오 10시까지로 연장하도록 대한의사회에 요청하고 슈퍼와 농협등에서도 필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구내무·김두희법무·송정숙보사·오인환공보처장관,황길수법제처장과 이천수교육부차관,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진경호기자>
1993-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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