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 5곳 축소/국회본회의 확정

국감대상 5곳 축소/국회본회의 확정

입력 1993-09-23 00:00
수정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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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등 16개 상임위가 회부한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확정했다.

국감대상기관은 이날 경과위가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외무통일위와 교체위가 각각 베를린총영사관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을 대상에 추가하고 경기및 전북경찰청(내무위),생산기술연구원(상공위),국립목포검역소(보사위),창원기능대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제주지방노동사무소(노동위),부산교통공단(교체위),한국감정원(건설위)을 제외해 3백55개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 20일후 국정감사 실시를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국감실시여부등을 둘러싼 여야입장차이로 추후 처리키로 했다.

1993-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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