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로 전포철회장징역4년구형 대검 중수부4과장 김성호부장검사는 21일 거래업체로부터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포항제철회장 황경로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을 구형했다.
1993-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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