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이전기한 3년 연장/경기침체등 여파… 영세업체요구 반영

무등록공장 이전기한 3년 연장/경기침체등 여파… 영세업체요구 반영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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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천여 업체 혜택/당정,내일 대책 발표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0월말 또는 내년 4월말로 이전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 등록공장및 무등록공장의 이전기한을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철수상공장관 이택석상공위간사등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등록공장및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한다.

민자당의 한 정책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로 1만7천여개의 영세 공장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 공장 건축면적이 2백㎡ 이상이거나 종업원 16명 이상의 무등록공장에 대해 3년내에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해 주었으나 경기침체와 업체들의 영세성 등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1993-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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