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억 비실명예금·CD/중기투자땐 출처조사 면제

3억∼5억 비실명예금·CD/중기투자땐 출처조사 면제

입력 1993-09-22 00:00
수정 199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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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채권 발행·법인명의 전환도 조사안해/정부,실명제 후속대책 마련 착수

정부는 21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부내에 설치된「금융실명제 실시단」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완화하고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화 하는 방안을 주내용으로 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을 뜯어보면 금융실명제를 앞으로 긴급명령의 규정내에서 해석을 최대한 확대,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별 부작용없이 실시돼 온 실명제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비실명자금의 퇴로를 선별적으로 터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정부는 3억∼5억원 정도의 비실명 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제공하고 은행금리 수준을 받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자당측이 이미 청와대에 보고한 장기저리의 기명채권을 발행하거나 법인명의로 전환한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인세만 추징하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산업자금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3-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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