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이상 인출/자금출처조사 면제/영세기업에 세금 소급추징않기로

3천만원이상 인출/자금출처조사 면제/영세기업에 세금 소급추징않기로

입력 1993-09-21 00:00
수정 1993-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명제 보완책 내주 발표

정부는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12일까지 순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일체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영세 소기업이나 상인 등이 앞으로 실명 금융거래로 과세자료가 양성화돼,과거에 비해 소득세등 과표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과거 세금을 소급해 추징하지는 않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0일 『실명제로 일부 영세 소기업이나 상인들이 고액 예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금주 내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순출금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은 가계자금이든 기업자금이든 일체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긴급명령의 규정인 만큼 이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실명제로 과표가 노출되는 영세 기업이나 상인의 경우 내년에 과표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과거의 소득과 매출에 대해 일체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9-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