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이하 공무원들의 특별승진대상범위를 현재 계급별 승진인원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계급별 승진인원의 10%범위안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지시했다.
또 국정개혁과제를 발굴해 행정업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적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18일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 운영강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계급별 승진인원의 10%범위안에서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시행토록 지시했다.
또 국정개혁과제를 발굴해 행정업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적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3-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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