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2∼3명 곧 사퇴·면직/외무부

대사 2∼3명 곧 사퇴·면직/외무부

입력 1993-09-16 00:00
수정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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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다 관련 나머지 7∼8명 25일안 조치

외무부는 재산 공개이후 부동산투기나 재산신고 누락등 불성실 신고 의혹이 짙은 재외공관장과 본부 고위간부등 10여명에 대한 자체실사와 소명절차를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마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일단 투기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이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소명절차를 밟도록 지시했으며,국세청등에도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고 『조만간 이를 토대로 정밀실사를 한 뒤 그중 투기혐의가 명백한 2∼3명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보직해임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외무부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상자는 김정훈 주파키스탄대사,이승환 주그리이스대사,최웅 주폴란드대사,권동만본부대사등 3∼4명 선이다.<관련기사 5면>

이와관련,또다른 당국자는 『그러나 투기혐의가 확연히 드러난 1∼2명의 공관장에 대해서는 본부로 직접 소환,보직해임 또는 면직시키는 방법도 개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이번주초 지휘서신을 통해 이들 10여명의간부에게 소명절차를 밟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먼저 이들이 보낸 소명자료와 국세청및 건설부 자료등을 토대로 투기및 불성실 신고 여부를 자체 정밀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사 마감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인사조치등 징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외무부는 특히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은 주파키스탄,주그리이스 대사등 재외공관장 2∼3명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준 뒤 투기혐의가 명백할 경우 주재국에 파견된 대사신분을 고려,자진사퇴를 종용키로 했다.<양승현기자>
1993-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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