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PLO 평화협정 내용

「이」­PLO 평화협정 내용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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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구성될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과도기간동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과도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이 평의회는 협정발효후 9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서 시작되는 과도기간은 이스라엘의 점령지구 철수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 242조와 338조에 근거한 영구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세금 관광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책임진다.

▲영토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경찰을 창설한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외곽 국경을 통제하며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 있는 4천여명 유태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협정 발효후 2개월내에 양측은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협정을 조인한다.철수는 현 협정이 조인된 뒤 4개월내에 완료한다.

▲협정이 발효된 뒤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과가자지구의 인구밀집지역 외곽에 배치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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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과도기간 시작후 3년이내에 시작한다.<워싱턴 AP 연합>
1993-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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