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PLO 평화협정 내용

「이」­PLO 평화협정 내용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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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구성될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과도기간동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과도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이 평의회는 협정발효후 9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서 시작되는 과도기간은 이스라엘의 점령지구 철수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 242조와 338조에 근거한 영구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세금 관광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책임진다.

▲영토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경찰을 창설한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외곽 국경을 통제하며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 있는 4천여명 유태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협정 발효후 2개월내에 양측은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협정을 조인한다.철수는 현 협정이 조인된 뒤 4개월내에 완료한다.

▲협정이 발효된 뒤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과가자지구의 인구밀집지역 외곽에 배치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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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과도기간 시작후 3년이내에 시작한다.<워싱턴 AP 연합>
1993-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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