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PLO 평화협정 내용

「이」­PLO 평화협정 내용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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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구성될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과도기간동안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과도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다.이 평의회는 협정발효후 9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서 시작되는 과도기간은 이스라엘의 점령지구 철수를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 242조와 338조에 근거한 영구협정체결로 이어지게 된다.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세금 관광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책임진다.

▲영토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경찰을 창설한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외곽 국경을 통제하며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에 있는 4천여명 유태인 거주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협정 발효후 2개월내에 양측은 가자지구와 예리코시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협정을 조인한다.철수는 현 협정이 조인된 뒤 4개월내에 완료한다.

▲협정이 발효된 뒤 팔레스타인 평의회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과가자지구의 인구밀집지역 외곽에 배치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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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과도기간 시작후 3년이내에 시작한다.<워싱턴 AP 연합>
1993-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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