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4,011억 부과/90년3월이후

개발부담금 4,011억 부과/90년3월이후

입력 1993-09-14 00:00
수정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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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2,130억… 53% 그쳐/불복소송·분납으로 저조/올 1∼7월/9백51억 부과,5백46억 징수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53%로 나타났다.13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된 90년3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1천8백95건에 4천11억원이 부과돼 53%인 1천1백95건 2천1백30억원이 징수됐다.

93년의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7월까지 9백51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같은기간(7백45억원)보다 27% 증가한 반면 징수액은 5백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부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납기가 6개월인데다 1년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고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분할납부중인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과지역별로는 서울 9백73억원,경기 8백65억원,인천 2백72억원원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의 절반이상인 총2천1백10억원이,6대도시는 총1천8백91억원으로 전체의 47%가 각각 부과됐다.

주택단지조성사업이 2천2백90억원으로 전체 부과대상사업의 57%를 차지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사업(6백6억원),골프장건설사업(3백14억원),택지개발사업(3백14억원)등의 순이다.<함혜리기자>
1993-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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