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나갔더라도 국내에서 형법위반등으로 기소중지됐을 경우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여권법개정안을 확정,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외도피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됐을 때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반면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귀국서약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키로 했다.
외무부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미국등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이원조전의원등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게 된다.<양승현기자>
외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해외도피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됐을 때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반면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귀국서약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키로 했다.
외무부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햇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미국등에 도피중인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이원조전의원등의 여권이 무효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게 된다.<양승현기자>
1993-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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