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시와다시/재일한인에 참정권 부여

일 기시와다시/재일한인에 참정권 부여

입력 1993-09-10 00:00
수정 199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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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외국인 권리 처음 인정/시의회/인권보장 확립도 의결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부 기시와다(안화전)시 의회는9일 재일한국인교포 등 동지역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참정권과 인권보장의 확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일본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기시와다시가 처음이다.<관련기사 9면>

기시와다시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인권의 국제화가 제창되고 「내외인 평등」을 촉구한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의 비준에 따라 정주 외국인의 대우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비롯,지방선거에의 참정권 등 인권보장을 확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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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다시는 『과거의 불행한 전쟁으로 인위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게 돼 일본 국민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는 물론 지역주민으로 선린우호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참정권과 인권 보장을 확립해 달라』는 재일한국인 동포 김중근씨(안화전시 기토로정 1정목4번 22)와 김치웅씨(안화전시 기토로정 1정목6번 26호)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1993-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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