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변재승부장판사)는 8일 국내최대의 합성수지업체인 대한유화(회장 이정호)가 낸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날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대한유화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돈을 빌리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불을 제외한 이 회사의 모든 채무 등이 동결돼 금융부담을 덜게 됐다.
이날 재산보전처분결정에 따라 대한유화는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돈을 빌리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임금지불을 제외한 이 회사의 모든 채무 등이 동결돼 금융부담을 덜게 됐다.
199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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