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마저”… 불신의 시선/대부분 10억이상 알부자…국민들 개탄

“사법부마저”… 불신의 시선/대부분 10억이상 알부자…국민들 개탄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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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때 땅 구입” 구차한 변/전관예우 철폐 등 개선책 마련 시급

재산공개결과 이번에 새로이 재산이 공개된 법조계 출신인사들의 재산이 타부처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제도 개선 움직임등과 관련,법조인들의 청렴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관등 고위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검찰간부등의 재산은 대부분이 10억대를 훨씬 넘어 법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산공개로 국민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던 법관과 변호인들간의 유착의혹이 더욱 신빙성을 더하고 있어 차제에 판사와 변호사들간의 업무와 관련한 음성적 접촉이나 변호사수임료제도등에 대한 개혁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라는 게 법조계주변의 지적이다.

7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이철환 인천지법원장을 비롯한 고액재산가들은 재산의 상당부분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라고 해명했지만 그렇지 않고도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법관들은 일단 부정한 재원으로 땅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단지 봉급만으로는 20년이상 법관생활을 했을 경우 일반봉급생활자의 재산수준보다 훨씬 높은 10억원대이상의 재산을 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의 관계자들은 다만 봉급에 의존해 생활했을 경우의 재산수준은 5억원이하일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법관들이 과외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부정한 돈의 원천은 주로 변호사들로부터 얻어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대법원은 최근 이런 부조리를 막기위해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전까지만해도 일부 판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이 전국을 전근다니며 지역사정에 밝은 법관들이 땅투기에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고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재산공개에서 법조계의 부패와 관련해 새삼 제기된 문제는 과다수임료요구와 전관례우등 변호사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다.

86년부터 2년가량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덕주대법원장의 경우 그 기간동안 경기도 용인군등지에 공시지가 9억3천여만원의 임야 3천여평을 본인과 장남명의로 매입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원대법관도 변호사로 일할 때인 81년 이후 2년간 경기도 이천군에 공시지가 1억9천여만원의 땅 8천여평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손성진기자>
1993-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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