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한계공제 1억5천만원/당정,오늘 세제개편 보완책 확정

부가세 한계공제 1억5천만원/당정,오늘 세제개편 보완책 확정

입력 1993-09-08 00:00
수정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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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과 정부는 8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재무부가 발표한 세율인하내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추가로 내릴 경우 내년도 세출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당측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의 공제대상을 현재의 매출액 1억2천만원미만보다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로 영세기업의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1억5천만원미만으로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에 대한 10%의 교육세와 지프·초콜릿·설탕 등에 대한 특소세는 당초예정대로 내년부터 물리기로 했다.

추가로 세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 징세행정을 개선,내달중 영세기업의 세원실태를 조사,표준소득률과 신고소득률을 낮춰 실질적으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이같이 확정되면 오는 10일의 경제장관회의와 23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박선화기자>
1993-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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