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7일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와 관련,『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허위신고나 누락,은닉여부를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위원장은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 윤리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는 공직자들이 법절차에 따라 얼마나 성실히 보유재산을 신고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라며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인 심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위원장은 『재산내역가운데 특히 부동산은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재산을 조사하겠다』며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앞으로의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시행이전의 축재과정까지 윤리위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규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부정축재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의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윤리위가 할 일과 정부 사정기관이 할 일은 별개』라면서 『다만 공직자의 재산공개내역은 사정기관의 참고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윤리위의 심사과정에서 음해성 투서나 익명의 제보는 절대 조사자료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 윤리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는 공직자들이 법절차에 따라 얼마나 성실히 보유재산을 신고했는지를 가리는 작업』이라며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인 심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위원장은 『재산내역가운데 특히 부동산은 내무부와 건설부의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 전원의 재산을 조사하겠다』며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앞으로의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시행이전의 축재과정까지 윤리위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규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부정축재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의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장은 『윤리위가 할 일과 정부 사정기관이 할 일은 별개』라면서 『다만 공직자의 재산공개내역은 사정기관의 참고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윤리위의 심사과정에서 음해성 투서나 익명의 제보는 절대 조사자료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3-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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