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약사,정면충돌 먹구름/악화일로 치닫는 한­약 갈등

정부­한·약사,정면충돌 먹구름/악화일로 치닫는 한­약 갈등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3-09-07 00:00
수정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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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제재 방침에 “폐업강행” 맞서/국민건강 볼모 또 한차례 철시사태 우려

정부의 약사법 개정시안과 관련,약사와 한의사측이 집단반발하는데 대해 정부가 6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이 두 단체와 정부간의 정면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정부의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약국폐업·약사면허증 반납등의 투쟁을 강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고 한의사측도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사측은 시안에 의약분업의 시기를 명시하고 약사에게 한약취급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의사측은 한방의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한약취급업자를 따로 육성,약사가 한약을 다루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할 것을 주장하는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단행동을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6개월간 끌어온 한약분쟁이 이 두 단체간의 다툼에서 정부와의 직접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두 단체는 정부가 시안을 자신들의 요구에따라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빌전을 위해 시안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조만간 국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단체의 강경투쟁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인 뾰족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약사 면허등을 근본적으로 제한 또는 취소·박탈할 수 있는 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약사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단행동에 의해 약사면허증이나 약국개설허가증을 자진반납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의사나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약사나 한의사면허는 일종의 대학졸업장이나 같기 때문에 자격인정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대학졸업자임에 틀림없듯 약사등의 자격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약사등의 행위가 아닌 집단시위등에서 빚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또 약국개설허가증도 행정규제완화작업을 통해 신고대상으로 규정돼있어 약사가 약국문을 닫을 경우 시·군·구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행정관서는 이를 접수하도록 돼 있고 다시 약국문을 열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개설신고만 하면 즉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사등의 면허반납이나 약국폐업등의 행위는 자신들의 이해에는 전혀 손상을 끼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극도의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두 단체에 대해 냉정과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기로 하는 한편 곧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국민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극한투쟁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두 단체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기 주장의 관철을 위해 집단행동을 일삼는데 대해 크게 개탄하면서 대화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재범기자>
1993-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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