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공직」 정착위해 엄정한 실사를(사설)

「청정공직」 정착위해 엄정한 실사를(사설)

입력 1993-09-07 00:00
수정 1993-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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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요인을 비롯,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천1백67명의 등록재산이 천하에 공개되었다.지난 봄의 자율공개와는 달리 제도개혁의 첫 결실인 개정된 윤리법에 따른 이번 재산공개는 엄격한 실사과정과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재산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은닉등 허위신고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벌써부터 제2의 파동이 점쳐지기도 한다.

공개된 등록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나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큰 규모도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않는 사례들이 적지않다.그럴수록 우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선진국 수준의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가 결집되어야겠다는 것을 절감한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이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관건은 엄격한 실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처리이다.실사를 맡은각급 윤리위가 현실적으로 많은 대상 인원의 등록내용을 다 다루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실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전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급적 고위직부터 축차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인 이 제도가 그동안의 누적된 부패구조 형성과 무관한 새로운 대통령의 개혁주도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견고한 안정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강점이다.그러므로 실사에 관계하는 윤리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정부의 도덕성과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엄정한 실사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축재혐의자와 불성실신고 또는 재산은닉 혐의자,탈세및 부동산투기 혐의자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차제에 공직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만이 대다수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의 명예와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려는 가치관과 그것이 가능한 구조는 제도적으로 개혁되고 있다.더이상 공직자들의 재산문제가 부패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불신대상이 되고 그 청산에 사회적 힘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있어서는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없다.이번에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갈 사람들은 가고 도덕성이 확인된 사람들은 과거의 멍에를 벗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선례」가 주어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시민단체와 광범한 국민적 동참이 긴요하다.실사과정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발과 제보의 문이 열려 있다.공직사회의 오염원을 앞서서 정화하겠다는 실천운동이라도 벌일 일이다.
1993-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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