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불만 여전… 분쟁해소 첩첩산중/약사법개정시안 관련단체 반응

한·약 불만 여전… 분쟁해소 첩첩산중/약사법개정시안 관련단체 반응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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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분업불가… 한의 말살정책” 반대/한의사회/“중·북서도 시행… 한약과학화 부응” 주장/약사회/“눈앞이익 급급말고 대화로 해결” 촉구/전문가

지난 6개월동안 엄청난 분란을 야기시킨 한약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3일 약사법 개정시안을 내놓았으나 한·약사회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조짐이다.

이 시안의 골격은 양·한방 가릴 것 없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인하되 그 시행시기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미룬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특히 말썽의 핵심부분인 한약취급권과 관련,의약분업 실시이전까지 현재 6개월이상 한약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약사에 한해 50∼1백종의 제한된 한약취급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실을 인정했다.

의약분업이후에는 물론 한의사는 처방만,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전혀 가감의 여지없이 조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회나 약사회측은 정부가 양의학은 2년후,한의학은 5∼7년후 여건이 성숙되면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먼저 한의사측은 한의학은 이론상 분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의약분업이 되면 한의학의 기본체계가 양의학식으로 변질돼 결국 한의학이 말살되고 말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측 또한 전세계가 대부분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의약발전을 위해 분업을 해야하며 중국과 북한에서 한의학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현실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약취급권문제이다.

한의사측은 한약은 음양조화이론에 바탕을 두어 진단·처방·조제가 일원화되는 것으로 양약에 대한 교육만 받은 약사가 취급할 경우 약화등 폐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약사의 한약취급 전면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사는 한약의 대부분이 일반의약품에 속해 민간약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며 약대 교육은 양·한약 구분없이 약에 대한 원리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약사의 한약에 대한 소양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한약을 한의사에게만 허용할 경우 엄청난 약제비가 소요되며 한의학이 폐쇄적인 틀을 벗어나지못해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전문가들은 양측의 이같은주장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은 전혀 도외시한채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한 발상이라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양측의 논리가 모두 일리가 있지만 또한 모두 억지이기도 하다』면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서로의 행동을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안을 토대로 각계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개정안을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각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박재범기자>

◇한·약 분쟁일지

▲93년1월30일=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월25일= 〃 확정

▲3월5일= 〃 공포

▲3월23일=한의대생 수업거부 시작

▲5월31일=약사법개정계획 발표

▲6월22일=검찰,시행규칙개정의혹조사

▲6월25∼26일=전국 약국 일제휴업

▲7월5일=약사법개정위 첫회의

▲7월12일=한의대생 수업복귀

▲7월27일= 〃 수업거부 재돌입

▲8월20일=약사법개정 공청회

▲8월31일=한의대생 유급 확정

▲9월2일=영남대약대생 수업거부

▲9월3일=약사법개정시안 발표
1993-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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