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권 등 권한 부여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일 장기적으로 행정관청은 단순 절차행정을 수행하고 설계·감리등 전문적인 것은 제3섹터(민간부문)에 대폭 위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절대수가 부족한 건축전문직 공무원 우선 증원을 검토하고 민간에 업무를 대폭위임,민간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에 업무위임에 상응하는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 감독 권한을 부여,위법건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부실감리 건축사는 등록취소등 강력조치로 영업에서 배제하는 등 건축사 책임감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을 자행한 건축주에 대해 위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자격있는 시공자가 건축토록 해 위법건축에 대한 건축주및 시공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일 장기적으로 행정관청은 단순 절차행정을 수행하고 설계·감리등 전문적인 것은 제3섹터(민간부문)에 대폭 위임하여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절대수가 부족한 건축전문직 공무원 우선 증원을 검토하고 민간에 업무를 대폭위임,민간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축사에 업무위임에 상응하는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 감독 권한을 부여,위법건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부실감리 건축사는 등록취소등 강력조치로 영업에서 배제하는 등 건축사 책임감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을 자행한 건축주에 대해 위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자격있는 시공자가 건축토록 해 위법건축에 대한 건축주및 시공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지적했다.
1993-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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