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자 이민땐 소득세 납세지 어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으면서 서초구 반포동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소득자입니다.그런데 최근에 해외이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 각각 납세자 관리인 선정 신고를 필했습니다.이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가.
○정부서 장소 지정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납세관리인을 선정해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상시근무지,주소지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국세청 소득세과>
◎읍면지역 임야에 토초세 과세되나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올해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 되는지.
○90년부터 6년 면세
읍·면지역 즉,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 주민이 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90년 1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6년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므로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관계없이 6년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재산세2과>
◎부동산 증여계약서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공유분할계약서 등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때 첨부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권리증서로서 과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증서이다.그러므로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공유분할계약서등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원인증서로 작성,사용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과세된다.이때 인지세는 그 부동산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아니고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국세청 소비세과>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세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감면해 준다는 규정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단순히 제품만을 생산하는 시설만을 뜻하는지.또 일시적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가.
○폐업·휴업기간 제외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시설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뜻하고 생산설비에는 공장내에 있는 창고와 사무실,대피실,식당,기숙사등 사내훈련시설이 포함된다.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으며 타인명의로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실거래 가격 확인 상대방 거절하면
92년10월16일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난 3월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양도계약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세무서의 우편(왕복엽서)에 의한 양도계약서의 진위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그런데 계약 당시 입회한 부동산소개업자는 이를 확인해주겠다고 한다.이 경우 부동산소개업자의 확인만으로도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복덕방 확인땐 인정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실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있어야 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할 경우 관련 부동산소개업자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국세청 소득세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으면서 서초구 반포동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소득자입니다.그런데 최근에 해외이주로 인해 관할세무서에 각각 납세자 관리인 선정 신고를 필했습니다.이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가.
○정부서 장소 지정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납세관리인을 선정해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납세관리인의 사업장,상시근무지,주소지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게 된다.<국세청 소득세과>
◎읍면지역 임야에 토초세 과세되나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올해 토지초과이득세가 정기과세 되는지.
○90년부터 6년 면세
읍·면지역 즉,농촌지역의 임야로서 현지 주민이 89년말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90년 1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6년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그러므로 89년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가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관계없이 6년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재산세2과>
◎부동산 증여계약서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공유분할계약서 등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때 첨부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권리증서로서 과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증서이다.그러므로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나 교환계약서,공유분할계약서등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원인증서로 작성,사용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과세된다.이때 인지세는 그 부동산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아니고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국세청 소비세과>
◎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세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감면해 준다는 규정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단순히 제품만을 생산하는 시설만을 뜻하는지.또 일시적인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가.
○폐업·휴업기간 제외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시설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뜻하고 생산설비에는 공장내에 있는 창고와 사무실,대피실,식당,기숙사등 사내훈련시설이 포함된다.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으며 타인명의로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실거래 가격 확인 상대방 거절하면
92년10월16일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난 3월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양도계약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세무서의 우편(왕복엽서)에 의한 양도계약서의 진위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그런데 계약 당시 입회한 부동산소개업자는 이를 확인해주겠다고 한다.이 경우 부동산소개업자의 확인만으로도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복덕방 확인땐 인정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실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있어야 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할 경우 관련 부동산소개업자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국세청 소득세과>
1993-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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