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108등유 22원 인상/결혼 30년된 부인 상속세 4억원 공제/지프 특소세 25%… 2백3만원 올라/월200ℓ 사용 운전자 21,600원 더 부담/7㎏짜리 세탁기값 11만6천원 인상
1일 발표된 정부의 「93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상속·증여세◁
결혼기간이 30년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증여공제액은 각각 얼마로 늘어나나.
▲상속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공제 1억원과 결혼연수별 공제액이 6백만원씩 30년간 1억8천만원으로 합계 2억8천만원이었다.앞으로는 기초공제 1억원은 같고,결혼연수별 공제액이 1천만원씩 30년간 3억원으로 합계 4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공제 1천5백만원과 결혼연수별 공제 1백만원씩 30년간 3천만원으로 합계 4천5백만원에서 앞으로는 기초공제 3천만원,결혼연수별 공제 3백만원씩 30년간 9천만원으로 합계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액이 인상되는가.
▲그렇지 않다.이번에 직계존비속간증여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천5백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 4억8천만원(기초공제 6천만원,배우자공제 2억8천만원,자녀공제 4천만원,주택상속공제 1억원)을 뺀 5억2천만원(과세표준)에 대해 40%의 세율로 1억3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공제액 6억4천만원(기초공제 1억원,배우자공제 4억원,나머지는 동일)을 뺀 3억6천만원에 대해 30%의 세율로 7천8백만원이 부과된다.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들의 세부담은.
▲종전에는 공제액 1천5백만원을 뺀 2억8천5백만원에 대해 45%의 세율로 9천3백25만원이 부과됐다.앞으로는 공제액 3천만원을 뺀 2억7천만원에 대해 35%의 세율로 7천7백50만원이 부과된다.
▷영세상 세 경감◁
부가세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과세기간 매출액이 6천만원미만인기존의 개인일반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
▲적용된다.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일반과세자도 적용받기 때문에 경감대상의 폭이 크다.현재 개인일반과세자 68만명중 70%인 48만명이 한계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한계세액공제제도의 경감률은 어떻게 결정되나.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종전 특례세율에 의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1백%의 경감률이 적용되고,매출액이 커짐에 따라 3천2백만원은 차액의 67%,4천6백만원은 33%,6천만원은 0%가 경감된다.즉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인 경우는 종전과 세금이 같고 매출액이 커갈수록 경감률이 낮아져 6천만원이 되면 경감혜택이 없어진다.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해서도 경감률이 적용되나.
▲적용된다.경감방법은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특례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전액(1백%)경감하므로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는 앞으로 과세특례자와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한계세액공제는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1과세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6개월동안의 매출액이 6천만원미만일 경우 확정신고(1기 7월1∼25일,2기 다음해 1월1∼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경감액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4백만원이고,매입액이 8백만원인 개별사업자의 부가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전 60만원에서 28만원으로 32만원이 준다.매출액이 3천6백만원,매입액이 2천1백60만원인 경우는 종전 1백44만원에서 1백3만원으로 41만원이 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면세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정해 매입가액의 1백5분의 5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준다.
▷양도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세감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는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30%,5년미만 보유 토지는 20%의 차등감면율이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이전,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업무용 자산의 대체취득 등의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기업이 공장등을 이전하고 양도가액으로 대지·건물·기계장치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가액의 범위내에서 양도세를 전액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50% 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기업이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과세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현재 개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을 비과세하고 있다.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제가 적용돼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공익법인◁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 면세한도는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다.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따라서 무의결권주식은 전액면세된다.
공익법인이 이미 특정기업의 주식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과세하는가.
▲그렇지 않다.소급과세는 하지 않으며,94년1월1일이후 신규출연 또는 취득분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소세◁
6㎏이상인 전기세탁기에도 과세되는가.
▲현재는 건조섬유 중량기준으로 6㎏이하만 과세하고 있다.94년부터 6㎏이상인 가정용 대형세탁기에도 과세한다.6㎏이하 소형세탁기는 세율이 인하돼 출고가격 26만3천원짜리의 소비자가격이 43만8천원에서 42만원으로 1만8천원 내린다.7㎏짜리 대형세탁기는 소비자가격이 54만5천원에서 66만1천원으로 11만6천원이 오른다.
지프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지프는 대부분이 배기량 2천㏄이상이므로 2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현재 1천1백75만원짜리가 1천3백78만원으로 2백3만원 오른다.
휘발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94년부터 휘발유는 1ℓ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백8원,경유는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등유는 2백45원에서 2백76원으로 22원,LPG(가정용 프로판기준)는 1㎏당 4백60원에서 4백65원으로 5원,LNG(가정취사용기준)는 1㎡당 3백25원에서 3백44원으로 19원이 각각 오른다.월 2백외를 사용하는 자가운전자는 기름값이 월 2만1천6백원 더 든다.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되나.
▲소주 2홉들이 한병의 소비자가격은 4백62원에서 교육세부과로 4백74원으로 12원,2.6%가 오른다.국산 위스키 패스포트(3백60㎖)의 소비자가격은 1만3천5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천7백34원이 싸진다.
▷기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앞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고,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가지급금규제강화 내용은.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 10억원 있고 차입금이 1백억원,자기자본이 60억원,지급이자가 12억원인 경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가지급금이 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즉 위의 경우 현재는 차입금(1백억원)이 자기자본의 2배(1백20억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는다.앞으로는 차입금지급이자 10억원중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10%)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세액공제에 있어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현행 규정에는 음식·숙박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거래분은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연간 외형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발행하는데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는 카드거래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염주영기자>
1일 발표된 정부의 「93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상속·증여세◁
결혼기간이 30년된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증여공제액은 각각 얼마로 늘어나나.
▲상속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공제 1억원과 결혼연수별 공제액이 6백만원씩 30년간 1억8천만원으로 합계 2억8천만원이었다.앞으로는 기초공제 1억원은 같고,결혼연수별 공제액이 1천만원씩 30년간 3억원으로 합계 4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여의 경우 과거에는 기초공제 1천5백만원과 결혼연수별 공제 1백만원씩 30년간 3천만원으로 합계 4천5백만원에서 앞으로는 기초공제 3천만원,결혼연수별 공제 3백만원씩 30년간 9천만원으로 합계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액이 인상되는가.
▲그렇지 않다.이번에 직계존비속간증여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천5백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 4억8천만원(기초공제 6천만원,배우자공제 2억8천만원,자녀공제 4천만원,주택상속공제 1억원)을 뺀 5억2천만원(과세표준)에 대해 40%의 세율로 1억3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공제액 6억4천만원(기초공제 1억원,배우자공제 4억원,나머지는 동일)을 뺀 3억6천만원에 대해 30%의 세율로 7천8백만원이 부과된다.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아들의 세부담은.
▲종전에는 공제액 1천5백만원을 뺀 2억8천5백만원에 대해 45%의 세율로 9천3백25만원이 부과됐다.앞으로는 공제액 3천만원을 뺀 2억7천만원에 대해 35%의 세율로 7천7백50만원이 부과된다.
▷영세상 세 경감◁
부가세 한계세액공제제도는 1과세기간 매출액이 6천만원미만인기존의 개인일반과세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
▲적용된다.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일반과세자도 적용받기 때문에 경감대상의 폭이 크다.현재 개인일반과세자 68만명중 70%인 48만명이 한계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한계세액공제제도의 경감률은 어떻게 결정되나.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종전 특례세율에 의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1백%의 경감률이 적용되고,매출액이 커짐에 따라 3천2백만원은 차액의 67%,4천6백만원은 33%,6천만원은 0%가 경감된다.즉 매출액이 1천8백만원인 경우는 종전과 세금이 같고 매출액이 커갈수록 경감률이 낮아져 6천만원이 되면 경감혜택이 없어진다.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해서도 경감률이 적용되나.
▲적용된다.경감방법은 일반과세자로서 본래 납부할 세액과 특례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전액(1백%)경감하므로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8백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는 앞으로 과세특례자와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한계세액공제는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1과세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6개월동안의 매출액이 6천만원미만일 경우 확정신고(1기 7월1∼25일,2기 다음해 1월1∼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경감액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4백만원이고,매입액이 8백만원인 개별사업자의 부가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전 60만원에서 28만원으로 32만원이 준다.매출액이 3천6백만원,매입액이 2천1백60만원인 경우는 종전 1백44만원에서 1백3만원으로 41만원이 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면세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한정해 매입가액의 1백5분의 5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준다.
▷양도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세감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는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30%,5년미만 보유 토지는 20%의 차등감면율이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이전,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업무용 자산의 대체취득 등의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현재는 기업이 공장등을 이전하고 양도가액으로 대지·건물·기계장치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대체취득가액의 범위내에서 양도세를 전액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50% 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기업이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과세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현재 개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을 비과세하고 있다.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제가 적용돼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공익법인◁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5% 면세한도는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하는가.
▲그렇지 않다.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따라서 무의결권주식은 전액면세된다.
공익법인이 이미 특정기업의 주식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과세하는가.
▲그렇지 않다.소급과세는 하지 않으며,94년1월1일이후 신규출연 또는 취득분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소세◁
6㎏이상인 전기세탁기에도 과세되는가.
▲현재는 건조섬유 중량기준으로 6㎏이하만 과세하고 있다.94년부터 6㎏이상인 가정용 대형세탁기에도 과세한다.6㎏이하 소형세탁기는 세율이 인하돼 출고가격 26만3천원짜리의 소비자가격이 43만8천원에서 42만원으로 1만8천원 내린다.7㎏짜리 대형세탁기는 소비자가격이 54만5천원에서 66만1천원으로 11만6천원이 오른다.
지프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지프는 대부분이 배기량 2천㏄이상이므로 2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현재 1천1백75만원짜리가 1천3백78만원으로 2백3만원 오른다.
휘발유 등 석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94년부터 휘발유는 1ℓ당 6백10원에서 7백18원으로 1백8원,경유는 2백14원에서 2백33원으로 19원,등유는 2백45원에서 2백76원으로 22원,LPG(가정용 프로판기준)는 1㎏당 4백60원에서 4백65원으로 5원,LNG(가정취사용기준)는 1㎡당 3백25원에서 3백44원으로 19원이 각각 오른다.월 2백외를 사용하는 자가운전자는 기름값이 월 2만1천6백원 더 든다.
소주와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되나.
▲소주 2홉들이 한병의 소비자가격은 4백62원에서 교육세부과로 4백74원으로 12원,2.6%가 오른다.국산 위스키 패스포트(3백60㎖)의 소비자가격은 1만3천5백20원에서 1만1천3백86원으로 1천7백34원이 싸진다.
▷기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앞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과 같고,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가지급금규제강화 내용은.출자자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 10억원 있고 차입금이 1백억원,자기자본이 60억원,지급이자가 12억원인 경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앞으로는 차입금비율에 관계없이 가지급금이 있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즉 위의 경우 현재는 차입금(1백억원)이 자기자본의 2배(1백20억원)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는다.앞으로는 차입금지급이자 10억원중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10%)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세액공제에 있어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현행 규정에는 음식·숙박업·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거래분은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연간 외형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발행하는데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는 카드거래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염주영기자>
1993-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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