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가능성」 인식속의 공격 분명
지난 83년9월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KAL)007 여객기 피격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 지난 30일자 외신보도에 의하면 옐친 러시아대통령 직속 KAL기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필라토프 행정실장이 피격 KAL기의 조종사 실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측의 배상책임을 완강히 거절했다.
또 러시아의 쇼힌 부총리도 당시 KAL기 조종사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수시간동안 소련영공을 침범하였으니 대한항공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의견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률철학과 우리를 포함한 많은 문명국가 사람들(특히 서구사회)의 법률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그만큼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은 국제공동체사회안에서 국제법과 정의의 원칙을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일방적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AL007기 사건직후 반드시 공개해야 마땅했던 블랙박스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련군당국이 지난 10년간 숨겨온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구소련의 승계국가인 러시아가 이번에 다시 당시 사고여객기를 운항시킨 KAL측에서 전적으로 피해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억지주장에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측의 주장이 러시아 국내항공조사기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주로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설사 승무원들의 상호협력이나 부주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경우를 가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인한 조난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구소련 영공을 침범한 경우,국제민간항공협약 당사국인 구소련은 이협약 제25조와 26조에 의거,여기에 탑승한 2백69명의 승객의 인명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구조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의무불이행 책임과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방어,또는 영공주권의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뿐만아니라 사고여객기가 고의로 소련영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무력공격을 행할 목적에서고의로 영공을 침범한 경우가 아닌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조 C항이 규정한대로 안전한 장소로 일단 유도착륙시킨 다음 외교적항의등 평화적 방법을 먼저 이행했어야 했다.소련이 그러한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지난6월16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최종 보고대로 국제민간 여객기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성급히 무력사용으로 대응,불상사가 일어나게 한 상조의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뒤 침묵을 지키던 구소련이 얼마후에 내놓은 성명은 소련의 발포행위가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어떤 조사보고도 군사정찰비행같은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영공침범여객기의 고의성여부 또는 적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증거는 제시하지 못한채 정찰목적에서 침입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Assumption)을 토대로 비인도적인 성급한 대응조치를 취한데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정당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국제법상의 권리남용을 행한 책임에 관한 유명한 국제판결로는 1949년의 「콜푸수로사건」이 있다.
또한 사건발생 이듬해인 1984년4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새로 제정한 항공협약 규정 「평화시 비무장여객기는 어떠한 경우이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정 구소련승계국인 러시아가 한국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의사가 있다면 좀더 국제공동체사회 안에서 법과 정의의 근본원칙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한국항공대 교수>
지난 83년9월 소련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KAL)007 여객기 피격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해 지난 30일자 외신보도에 의하면 옐친 러시아대통령 직속 KAL기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필라토프 행정실장이 피격 KAL기의 조종사 실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측의 배상책임을 완강히 거절했다.
또 러시아의 쇼힌 부총리도 당시 KAL기 조종사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수시간동안 소련영공을 침범하였으니 대한항공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바 있다.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의견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률철학과 우리를 포함한 많은 문명국가 사람들(특히 서구사회)의 법률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그만큼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은 국제공동체사회안에서 국제법과 정의의 원칙을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일방적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AL007기 사건직후 반드시 공개해야 마땅했던 블랙박스를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련군당국이 지난 10년간 숨겨온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구소련의 승계국가인 러시아가 이번에 다시 당시 사고여객기를 운항시킨 KAL측에서 전적으로 피해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억지주장에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측의 주장이 러시아 국내항공조사기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주로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설사 승무원들의 상호협력이나 부주의가 어느정도 인정된 경우를 가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인한 조난상태에서 불가항력으로 구소련 영공을 침범한 경우,국제민간항공협약 당사국인 구소련은 이협약 제25조와 26조에 의거,여기에 탑승한 2백69명의 승객의 인명만큼은 최우선적으로 구조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의무불이행 책임과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방어,또는 영공주권의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뿐만아니라 사고여객기가 고의로 소련영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무력공격을 행할 목적에서고의로 영공을 침범한 경우가 아닌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조 C항이 규정한대로 안전한 장소로 일단 유도착륙시킨 다음 외교적항의등 평화적 방법을 먼저 이행했어야 했다.소련이 그러한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지난6월16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최종 보고대로 국제민간 여객기일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성급히 무력사용으로 대응,불상사가 일어나게 한 상조의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뒤 침묵을 지키던 구소련이 얼마후에 내놓은 성명은 소련의 발포행위가 유엔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어떤 조사보고도 군사정찰비행같은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영공침범여객기의 고의성여부 또는 적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증거는 제시하지 못한채 정찰목적에서 침입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정(Assumption)을 토대로 비인도적인 성급한 대응조치를 취한데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본다.정당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국제법상의 권리남용을 행한 책임에 관한 유명한 국제판결로는 1949년의 「콜푸수로사건」이 있다.
또한 사건발생 이듬해인 1984년4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새로 제정한 항공협약 규정 「평화시 비무장여객기는 어떠한 경우이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정 구소련승계국인 러시아가 한국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할 의사가 있다면 좀더 국제공동체사회 안에서 법과 정의의 근본원칙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한국항공대 교수>
1993-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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