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어 농지·임야·목장용 토지 및 주택부속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맞춰 30일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청구기한 8월31일)이 없더라도 과세 제외사실을 엽서로 통보한다.<관련기사 9면>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청구기한 8월31일)이 없더라도 과세 제외사실을 엽서로 통보한다.<관련기사 9면>
1993-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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