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최근 체신예금 및 보험의 종류와 이자율결정등의 자율성 확보와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전담기구신설등을 골자로 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법률개정안은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어 체신금융사업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체신금융사업의 건실한 성장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체신부는 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농협,은행 및 보험업계에서 체신예금·보험의 사업영역 확장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법률개정안은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어 체신금융사업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체신금융사업의 건실한 성장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체신부는 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농협,은행 및 보험업계에서 체신예금·보험의 사업영역 확장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93-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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