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예금 관련법 개정/은행등서 강력 반발

체신예금 관련법 개정/은행등서 강력 반발

입력 1993-08-29 00:00
수정 1993-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신부는 최근 체신예금 및 보험의 종류와 이자율결정등의 자율성 확보와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전담기구신설등을 골자로 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법률개정안은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어 체신금융사업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통해 체신금융사업의 건실한 성장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체신부는 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농협,은행 및 보험업계에서 체신예금·보험의 사업영역 확장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93-08-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