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러공관 땅값보상 합의/정부/차관·KAL배상과 상계 추진

옛 러공관 땅값보상 합의/정부/차관·KAL배상과 상계 추진

입력 1993-08-29 00:00
수정 199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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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천여평… 현시가론 3천억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5일동안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시아실무회담에서 서울 정동 구제정러시아 공관부지에 대해 우리정부가 재정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경제기획원·외무부·서울시등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보상액산정및 방법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보상방법에 있어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및 KAL기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등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직접적인 현금보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상액을 지난 70년 문제의 부지를 국유화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이번 한·러시아 실무회담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주로 협의했다』고 전하고 『결국 러시아측이 외교자산이 아니라는 우리측의 기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70년 국내법에 따라 구제정러시아 공관부지가 정부에 수용되긴 했으나 한때 제정러시아의 소유였음이 확인된 만큼 재정적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70년 국유화조치 당시 보상액과 이자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제기획원·서울시등 관계부처와 조만간 구체적 보상액과 방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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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 6천1백94.2평에 달하는 구제정러시아공관 부지는 현시가로 약 3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양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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