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기 타고 창공의 품으로”/20시간 연습하면 누구나 조종가능

“초경량기 타고 창공의 품으로”/20시간 연습하면 누구나 조종가능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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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면 조종형/체중 이동형/자이로 플레인/페러 플레인/해양소년단 등서 교육… 활공협서 면허 발급/최고 시속 150㎞… 교통수단까지 활용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큰 것일까.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열기구타기 등 하늘을 나는 항공레포츠가 붐을 이루는 요즘 엔진을 단 초경량비행기가 원색이 수놓아진 하늘에 선을 그으며 날아간다.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간단한 조종술과 항공에 대한 기본지식만 익히면 남녀노소 누구나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며 하늘을 나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초경량항공기가 요사이 본격적인 항공기레저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즐기는 일은 더이상 선진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며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되는 일도 아니다.

초경량비행기란 무게 2백25㎏이하의 엔진을 단 비행기구를 말한다.크게 타면조종형·체중이동형·자이로플레인·패러플레인 등으로 나뉘는데 타면조종형은 보통 비행기의 축소형태로 최고시속 1백50㎞까지도 가능하다.체중이동형은 체중을 움직여 방향을 잡는 비행기가 대표적인 것으로 엔진을 단 동력행글라이더를 들 수 있다.자이로플레인은 축소헬리콥터,패러플레인은 낙하산에 엔진을 단 것을 연상하면 된다.

초경량비행기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은 체중이동형이 지난 83년께며 타면조종형은 88년으로 현재 보급대수는 ▲타면조종형 40∼50대 ▲체중이동형 20∼30대 ▲자이로플레인 5대 ▲패러플레인 3∼4대정도다.이를 즐기는 동호인은 전국적으로 2백명가량.

초경량비행기들은 최대 50m이내로 활주거리가 짧고 20시간이상만 연습하면 누구나 탈 수 있을 정도로 조종이 쉬운데 최근들어 타면조종형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비행여건도 개선되어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이 많이 풀리고 기구의 국산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며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초경량비행기에 있어 안전이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에만 신경쓰면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이 초경량비행기를 즐기려면 우선 항공클럽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해 20시간이상 비행훈련을 받고 한국활공협회에서 발급하는 비행면허를 따야 한다.한국해양소년단 항공연맹(02­511­0222)·초경량항공기협회(02­517­3624)·서울에어로클럽(02­458­1174)·오로라항공클럽(02­929­5801) 등에서 비행교육을 실시하는데 면허증을 딸 때까지의 교육비는 2백50만∼3백만원정도로 비싼편이다.

비행면허를 따면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시간당 5만원정도에 비행기를 대여해 영종도·안산·몽산포·토함산 등 19개 공역에서 비행을 즐길 수 있다.개인비행기를 소유하는 데는 ▲타면조종형이 2천5백만∼3천만원 ▲체중이동형 1천5백만원 ▲패러플레인 1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

이같은 초경량항공기는 비단 레저용으로만 아니라 교통용과 산업용·군사용으로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한국해양소년단 항공연맹의 박은수사무국장은 『초경량항공기는 미래의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민수항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초경량항공기를 즐기는 동호인들은 미래의 항공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백종국기자>
1993-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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