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변호사1호 고 홍재기씨 유품 기증/손자 순길씨,서울법대에

국내변호사1호 고 홍재기씨 유품 기증/손자 순길씨,서울법대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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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명장 등 구한말 당시 자료 50점/1906년 개업… 서민위해 무료변론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고 홍재기변호사의 손자인 순길씨(45·대우캐리어 인사부장)가 선친 홍종민변호사(지난91년 작고)의 2주기를 맞은 25일 한국 초기 법제사 연구에 도움이 될 구한말 당시의 귀중한 자료 50여점을 서울대 법대에 기증했다.

표구로 된 기증 자료집에는 홍변호사의 판사 임명장·변호사시험감독관 임명장을 비롯,동경법학원의 졸업장이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이 학교의 강사진 34명의 자필 서명이 모두 들어 있는등 법학사 정리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홍변호사는 1906년 당시 변호사 등록에 필수적인 조선총독부의 법부대신이 발급하는 변호사 인가증을 처음으로 발급받은 인가 제1호 변호사였다.

대한변협이 지난 1909년 11월 25일 제1호 등록 변호사로 밝히고 있는 유문환씨보다 2년 앞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73년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서 출생한 홍변호사는 1896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동경법학원에서3년간 법률 공부를 한 뒤 다시 미국에서 법학공부를 한 최초의 법학도이기도 했다.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교수,법관양성소 소장,법학협회 회장,변호사시험위원등을 지낸 홍변호사는 1906년 부당하게 구속당한 이준열사를 구하려고 서대문밖 독립관에서 이면우변호사등 11명의 지식인들과 함께 이준열사 구속사건에 대한 성토대회를 벌인 자리에서 「민불지법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열변을 토해 결국 이열사가 70대의 태형을 맞는 것만으로 풀려나게 하는등 고난의 시대에 민족을 위한 일에 앞장선 선각자였다.

또 해방후에는 3등열차를 타고 다니며 동포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살인죄로 잡혀온 한 농부의 무죄주장을 확인하려고 빨치산들의 총격을 무릅쓰고 농부의 무죄를 밝혀내 투철한 직업의식을 발휘,녹조소성훈장을 받기도 했다.

홍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으로 재직하던 50년 9월29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인민군에 체포되어 총살당해 77세의 나이에 숨졌다.<박현갑기자>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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