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의원 재산등록 저조/13일동안 9.2%에 그쳐

지방공직자·의원 재산등록 저조/13일동안 9.2%에 그쳐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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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8% 최저… 일부 사퇴 움직임

지방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의 재산등록이 매우 저조하다.일부 지방에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등록후에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위해 공직을 자진사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윤리위원회구성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유보하는등 반발을 보이고 있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재산등록 13일째인 24일 현재 전국 15개 시·도와 2백60개 지방 의회등의 재산등록 대상자 8천1백1명 가운데 7백48명이 등록 9.2%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재산등록이 이처럼 부진한 가운데 경기·경남·전북등의 일부 재력가로 알려진 시장·군수와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산등록 마감일인 9월 11일을 전후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는등 진통이 예상된다.

또 서울의 송파·동대문·강동구등 일부 의회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직접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재 각 시·도별 재산등록 상황은 경북이 6백68명의 대상자 가운데 19명이 등록 2.8%의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제주 3.1%(1백30명중 4명),서울 3.8%(1천5백19명중 57명),부산 5.7%(6백45명중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은 2백38명의 대상자 가운데 1백30명이 등록 54.6%의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으며 광주가 20.6%(2백52명중 52명),충북 15.4%(3백32명중 51명),강원 11.5%(4백45명중 51명) 등으로 10%를 넘는 시·도가 4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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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나머지 지역은 10%미만의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했다.<전국종합>
1993-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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