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매·유흥업 부가세 특별관리

건설·도매·유흥업 부가세 특별관리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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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도매업과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도매업과 건설업체의 올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10월의 2기분 예정과세 때 이들 업종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매업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는 무자료거래를 통해 탈세를 하고 건설업은 매출은 줄이고 매입은 늘려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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