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운송료 과다지급/감사원,3개선박사 고발통보

한전,운송료 과다지급/감사원,3개선박사 고발통보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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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발전설비및 발전용 유연탄지급실태에 대한 계통감사결과 유연탄해상운송임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보험증서사본을 위조해 원가계산자료로 제출한 범양상선등 3개 선박회사 관계직원을 고발토록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범양상선등 3개 선박회사는 보령화력발전소등 3개 발전소의 발전용 유연탄전용수송선에 대한 운임원가를 계산하면서 실제지급한 보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보험증권사본을 위조했으나 한전측이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89년부터 92년까지 총51억5백93만원의 운임이 더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원가계산을 잘못한 한전 연료처 수송부장 김일천씨(46)등 2명을 징계토록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과다지급한 해상운송운임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일산·부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용 기자재의 하역·수송비를 산정하면서 입고비등 조작비 2억6천8백여만원을 과다지급하고,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증기발전열회수개폐기가 육상운송이 가능함에도 수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상운송해 1천5백여만원의 운송비가 더 지출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안양및 분당열병합발전소 기자재 수송을 하면서 해송운송료에 포함돼 있는 예인선사용료와 특수장비반송료 4천5백여만원이 추가지급된 사실을 적발,이를 회수하고 관련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1993-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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