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하루늦게 “국회권위에 도전”/민주/“날치기 방지… 3권분립 합치”/헌재/“정치시비 말려들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지난 24일 실시한 국회 현장 검증을 계기로 「3권분립 체제하에서 광의의 사법부인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절차를 심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자당은 25일 조용직부대변인을 통해 『3권분립체제하에서 국회에서의 의결절차가 헌법소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헌재의 국회 검증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헌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만섭국회의장이 본회의장 검증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 사실에서도 나타났듯이 국회 주변에서는 현장조사에 대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경위◁
3당합당 6개월뒤인 90년 7월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등 26건의 법률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당시 평민당의원 79명은 8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에 대한 현장검증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건의 청구인인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현장검증◁
관심사였던 국회 본회의장 검증과 관련,청구인 자격으로 배석한 강철선의원(민주)등은 『날치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본회의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규광헌재소장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헌재의 국회에 대한 예양의 뜻에서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락.
그러나 본회의장을 검증치 않겠다며 헌재가 밝힌 이유는 「예양」으로 권한행사를 자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민자당◁
민자당은 25일 하루 늦게 헌재의 현장 검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부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를 검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3권분립체제하에서 국회 의결절차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헌재의 조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단언.
▷민주당◁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에 대해 『3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법원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듯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
▷헌법재판소◁
민자당의 주장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헌재 신중철공보관은 25일 『재판소는 결정문으로 모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의 각하여부를 결정짓는데 이번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겨 일응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보기 드문 이번 사건은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석진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조규광)가 지난 24일 실시한 국회 현장 검증을 계기로 「3권분립 체제하에서 광의의 사법부인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절차를 심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자당은 25일 조용직부대변인을 통해 『3권분립체제하에서 국회에서의 의결절차가 헌법소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헌재의 국회 검증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헌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만섭국회의장이 본회의장 검증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 사실에서도 나타났듯이 국회 주변에서는 현장조사에 대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경위◁
3당합당 6개월뒤인 90년 7월 제1백50회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등 26건의 법률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당시 평민당의원 79명은 8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에 대한 현장검증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건의 청구인인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현장검증◁
관심사였던 국회 본회의장 검증과 관련,청구인 자격으로 배석한 강철선의원(민주)등은 『날치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본회의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조규광헌재소장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헌재의 국회에 대한 예양의 뜻에서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락.
그러나 본회의장을 검증치 않겠다며 헌재가 밝힌 이유는 「예양」으로 권한행사를 자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민자당◁
민자당은 25일 하루 늦게 헌재의 현장 검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부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인 국회를 검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3권분립체제하에서 국회 의결절차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헌재의 조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단언.
▷민주당◁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이에 대해 『3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대법원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듯 사법부가 국회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
▷헌법재판소◁
민자당의 주장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헌재 신중철공보관은 25일 『재판소는 결정문으로 모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의 각하여부를 결정짓는데 이번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겨 일응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보기 드문 이번 사건은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석진기자>
1993-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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