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도 가혹행위 불용” 의지/고문경관 4명 법정구속 의미

“어떤 경우도 가혹행위 불용” 의지/고문경관 4명 법정구속 의미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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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발못붙이게

서울고법이 23일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고문사건과 관련,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고문경찰관 4명의 항소심에서 8년만에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조치한 것은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어떤 고상한 명분과 중대한 국가목적을 위해서도 고문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듯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어루어진 가혹행위는 물론 행여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를 유사한 행위에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는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가 이들 고문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민청련」의장으로 있던 지난 85년9월. 김씨는 이때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며 이듬해 1월 고문경찰관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87년1월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었다.

이에 불복한 김씨와변호인들은 87년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88년12월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 고문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됐었다. 당시 특별검사는 김창국변호사가 맡았으며 서울형사지법은 지난 91년1월 김수현피고인등 고문경관 4명에게 징역2∼5년씩을 선고,유죄를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삼스레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오풍연기자>
1993-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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