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의 30조」노출… 세수증대 8조/근로자·기업부담 경감… 조세정의 실현/소득세율등 인하… 직접세비중 56%로
금융실명제로 그동안 숨어있던 검은 돈의 행방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게 됨으로써 세수기반이 넓어지게 된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의 구현이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상 GDP(국내총생산)의 13%로 추정되는 30여조원의 지하경제의 자금행방이 상당히 드러나며 적어도 8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제의 당위성은 바로 이러한 공평과세에 있다.실명제의 완결은 고른 세부담을 위해 합리적인 세목과 세률의 조정,즉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한 셈이다.새로 더 걷히는 만큼 일반 근로자와 기업이 더 부담했던 세금부담은 덜어진다는 얘기이다.
재무부는 실명제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가늠해보며 세제개편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 방향을 더 발전시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느라 부산하다.
지난해 19.4%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높이고 직접세의 비중도 52.8%에서 56%로 높여 서민 및 일반 근로자의 간접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
개편의 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이다.소득세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의사·변호사·부동산업자등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봉급생활자는 세원이 1백% 드러나 국세청의 봉이 된 반면 사업소득자와 재산소득자의 세원포착률은 불과 30∼39%에 그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최고 세율을 40% 정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의 적용기준도 6천4백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정부는 일반 근로자의 면제점을 소득향상에 따라 높이되 납세자 비중을 현재 46%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국세청의 전산망이 확충돼 오는 96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그 대상자는 현 93만명에서 8백만∼9백만명으로 늘 전망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이다.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및 영세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져 비자금 만큼 사업주의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지금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34%로 영국의 30%는 물론 경쟁국인 대만의 25%보다 높다.일본은 37.5%이지만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도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조정은 실명제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해온 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이들의 세원이 앞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액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금 증가액의 일정액을 깍아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아니면 2%의 세율이 10%로 껑충 뛰지 않도록 중간 세율을 설정,점차 높여나갈 생각이다.
상속세 역시 금융자산이 모두 드러나는데 따라 최고 세율 55%의 인하와 함께 기준액도 10억원보다 높이고 증여세의 최고세율 60%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실명제에 따라 가족간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일정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거나,동창회 대표자가 관리하는 공동회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개인에게 물리지 않는 방안등 사소한 일에까지 손길이 미쳐야 한다.<박선화기자>
금융실명제로 그동안 숨어있던 검은 돈의 행방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게 됨으로써 세수기반이 넓어지게 된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의 구현이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상 GDP(국내총생산)의 13%로 추정되는 30여조원의 지하경제의 자금행방이 상당히 드러나며 적어도 8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제의 당위성은 바로 이러한 공평과세에 있다.실명제의 완결은 고른 세부담을 위해 합리적인 세목과 세률의 조정,즉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한 셈이다.새로 더 걷히는 만큼 일반 근로자와 기업이 더 부담했던 세금부담은 덜어진다는 얘기이다.
재무부는 실명제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가늠해보며 세제개편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다.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미 발표한 세제개편 방향을 더 발전시켜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등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느라 부산하다.
지난해 19.4%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높이고 직접세의 비중도 52.8%에서 56%로 높여 서민 및 일반 근로자의 간접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골격에는 변함이 없다.
개편의 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이다.소득세의 경우 봉급생활자와 의사·변호사·부동산업자등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봉급생활자는 세원이 1백% 드러나 국세청의 봉이 된 반면 사업소득자와 재산소득자의 세원포착률은 불과 30∼39%에 그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최고 세율을 40% 정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의 적용기준도 6천4백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정부는 일반 근로자의 면제점을 소득향상에 따라 높이되 납세자 비중을 현재 46%에서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국세청의 전산망이 확충돼 오는 96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그 대상자는 현 93만명에서 8백만∼9백만명으로 늘 전망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이다.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및 영세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져 비자금 만큼 사업주의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지금도 우리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34%로 영국의 30%는 물론 경쟁국인 대만의 25%보다 높다.일본은 37.5%이지만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도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조정은 실명제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해온 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이들의 세원이 앞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액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금 증가액의 일정액을 깍아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아니면 2%의 세율이 10%로 껑충 뛰지 않도록 중간 세율을 설정,점차 높여나갈 생각이다.
상속세 역시 금융자산이 모두 드러나는데 따라 최고 세율 55%의 인하와 함께 기준액도 10억원보다 높이고 증여세의 최고세율 60%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실명제에 따라 가족간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일정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거나,동창회 대표자가 관리하는 공동회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개인에게 물리지 않는 방안등 사소한 일에까지 손길이 미쳐야 한다.<박선화기자>
1993-08-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