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로 가·차명및 도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아투자금융과 같은 변칙 및 불법적인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실명제 후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사람들도 자금출처 조사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1993-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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